안녕하십니까,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는 대한민국 임상배아전문가들의 협의기구로 2009년 창립되었습니다.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난임 및 생식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기구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정기교육과 인증심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생명윤리를 기반으로 인간배아를 생성하는 임상배아연구원의 자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협의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발전을 거듭하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며,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제9대 회장 차정호

[공지]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인증복귀 심사 규정 및 신청안내

1. 경력 인정의 건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인증복귀 심사 규정 및 신청안내’를 보면 그 경력 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하는 병원의 증명서 서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인증연도 3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급별 임상경력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2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했을 때 경력이 부족하면 신규연구원의 인증 및 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력 계산의 예를 들면 2023년 3월 2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심사에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에는 2023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을 경력계산기로 계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인증 연장의 건

처음 인증 연장 심사를 신청하는 연구원들과 재연장 심사를 신청하는 연구원들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심사 (연장)를 받아야 합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정규 인증심사에 연장 심사를 받지 못했다면 매년 인증 연장 심사를 시행하니 유념해서 심사를 받고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인증서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 신규연구원으로 인증받은 연구원들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2025년 4월에 시행하는 인증 연장 심사를 받아야하며, 2024년에 인증 연장 심사를 받지 못한 분들 또한 올해 인증 연장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인증 연장 심사 신청의 대상자는 2023년과 2024년에 시행한 5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확인의 건

심사위원회에는 개인이 저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홈페이지 상 정보로 인증서가 발부됩니다. 연락처, 근무지, 이메일, 인증서 수령 주소 등이 현재와 다를 경우에는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상이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실비가 부과됩니다.

4.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밴드, 메일 등에서 수시로 공지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올라오는 공지들은 주변 연구원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질문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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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2025년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 및 인증서 연장 심사 접수 (기간: 4월 1일~4월 30일)

1. 2025년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 및 인증서 연장 시행

1-1) 2025년도 신규 “연구원" 등급 인증심사 (대상 : 준회원, 접수 : 4월 1일~4월 30일)    

*대배협 인증 심사 규정은 지난 공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ivfkace.org/board/view?b_name=bo_reference&bo_id=26&per_page=

1-2) 2025년 인증서 연장 심사 접수 (대상 : 인증연장이 필요한 모든 연구원, 접수 : 4월 1일~4월 30일)

1-3) 대배협 인증심사 규정 변경사항 https://www.ivfkace.org/about/certi_rule 주요 변경사항 .

1. 신규 "연구원" 등급 인증심사 및 인증서 연장 매년 진행 (2023년부터)                

2. 신규 "연구원" 등급 신청자격 일부 완화.                    

* 학사의 임상근무경력 : 변경전_3년 이상-> 변경후_ 2년 이상                

3.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 또는 인증연장 심사 대상자 교육

예시) 25년 인증심사 신청시 23년도와 24년도 2년간의 교육 중 1회이상 교육

4.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연도의 대한생식의학회 연회비 납 부 증빙

1-4)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 및 인증서 연장 접수방법-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 로그인 >인증심사 >임상배아연구원 신청 > 임상배아연구 원 신규 신청 or 임상배아연구원 자격 연장 신청중 해당항목 신청 >첨부파일에서 양식다운 로드 후 작성 >파일 선택 >파일 업로드 >신청 완료

- 서명란이 있는 곳은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한 후 스캔 (또는 서명이미지를 첨 부) 한 파일 첨부

* 업로드시 첨부파일명 : 이름-서류명 (예_홍길동-승급심사신청서, 홍길동-재직증명서 등)

* 파일은 되도록 압축하지 않고 개별업로드 하고 (예: pdf 병합) 부득이한 경우 같은 종류 의 문서끼리만 압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연구원“ 인증 심사비: 10만원/ 기업은행 047-114850-04-016 입금자명: 이름 + 핸드폰 뒷자리 (예: 010-1234-5678 → 홍길동5678)

*인증심사를 신청한 분들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 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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