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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04-82-85214 | 대표자 : 이선희 | 단체명 :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1458호(도화동)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 ivf_et@naver.com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협의회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본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Embryologists라 하고 영문 약칭은 KACE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인간 배아 생성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대한민국 배아전문가들의 협의기구로 회원들간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관련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생식의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임상 배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임상 배아전문가 인증제도 운영
3. 배아생성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서 발간 및 보급 지원
4. 배아생성 관련 정도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지원
5. 배아생성 관련 기초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원
6. 기술 개발의 국제교류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 (위치)
사무소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본 회의 운영이 용이한 곳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자격)
1. 정회원은 현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배아생성담당 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 본 회의 인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본 회의 심사위원회의 임상배아 연구원 인증 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 배아생성 담당인력의 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서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의학, 생물학, 수의학, 발생공학, 축산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의 배아생성 관련학과를 이수한 대한민국 국내 및 국외의 과학자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3. 명예 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 (명예회원 제외)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최소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심의한다.
3. 본 회의 준회원은 교육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최소 2년에 1회 이상 이수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제 6조 1항의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정회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 (탈퇴와 제명)
1.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2. 본 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 또는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위원회
제 9조 (임원 및 위원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상
교육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상
총무위원회: 총무 1인, 부총무 1인이상
대외협력위원회 2인 이상
감사 2인
기타: 필요 시 해당 임기에서 위원회를 추가 할 수 있다.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0조 (임원 및 위원의 선출)
임원 및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현 회장단의 임기 말에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4. 감사는 전전임 회장과 전임회장 2인이 한다. 부득이한 경우 전임 회장들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 11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연임 할 수 없다. 다만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의 회의와 투표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4. 기타 임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
5.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원의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사위원회는 회원 자격 및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위원회는 회원들의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총무위원회는 협의회 재정을 관리한다.
6. 대외협력위원은 협의회의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7.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감사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할 때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 (회의구성)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및 각 위원회로 구성한다.
제 14조 (총회)
1.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장과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회칙 인준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무 및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5조 (임원회 및 위원회)
-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각종 교육 및 강좌설치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 등의 심사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분회의 설치 인준>
- 회원의 제명에 대한 인준
-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
제 16조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회장선임의 경우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주요 의결을 위한 결의는 온라인 투표로 대체 가능하다.
제 5장 회계
제 17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입회비, 교육비, 인증 심사비, 기타 특별회비 및 찬조금 등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18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와 교육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입회비 및 교육비에 관련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1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부칙
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되며, 본 회의 수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회장 또는 관련인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오직 본 회의 설립 목적인 교육 및 고유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제 20조 (운영 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1조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회칙 인준을 받은 직후부터 유효하다.
2008년 1월 18일 제정
201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
2019년 12월 21일 전체개정
2020년 12월 05일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