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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규정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 승급 / 인증연장 / 인증복귀 심사 규정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이하 “대배협”)는 2011년부터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인증복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임상배아연구원 등급
임상배아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배아생성 담당 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대배협 교육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심사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하면 연구원,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의 5개 등급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등급은 최초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이하 ‘인증’) 심사 시 ‘연구원’ 등급부터 인증되며 다음 단계로만 승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음).
(1) 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건 이상으로
2)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
3)
4)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5) 서류심사를 통하여 인증합니다.
(2) 주임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100건 이상으로
2) 박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상,
4) 학사학위소지자는 7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5)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3) 선임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200건 이상으로
2)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10년 이상,
4) 학사학위소지자는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5)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4) 수석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0건 이상으로
2) 박사학위소지자는 10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4)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5)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상경력이 20년 이상인 수석연구원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1) SCI급 논문의 주저자/책임저자로 1편 이상 발표, 또는 공저자로 3편 이상 발표
2) 대한생식의학회 또는 본 협의회에서 초청 연자로 1회 이상 강의
3) 본 협의회 또는 생식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 임상경력은 최종학위취득시점이나 타 임상관련 업무와는 관계가 없이 실제 난임관련 임상업무 (배아생성의료기관-체외수정 관련)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2.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 승급 / 인증연장 / 인증복귀를 위한 사전 조건
(1)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일 것 (생식의학회 홈페이지 가입, 입회비, 연회비 납부) (2) 대배협 회원일 것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 가입한 준회원) (3) 대배협 교육을 이수한 자 (심사 시행 전 2년간 4회 교육 중 1회 이상) [2023년 신규인증-(2021-2022년) 4회 중 1회 이상] [2024년 인증-(2022-2023년) 4회 중 1회 이상] |
대한생식의학회와 대배협 회원이어야 하며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1)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일 것.
대한생식의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에 가입하고 연회를 납부하면 학회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배협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를 위해서는 인증년도와 전년도 생식의학회 연회비 납부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배협 회원일 것.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 (www.ivfkace.org)에 가입신청을 하면 심사 후 준회원으로 가입됩니다.
(3) 대배협 교육을 이수한 자.
대배협에서는 매년 2차례의 정기 교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시행 전 2년 (4회 교육) 중 1회 이상의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 교육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년 간 시행되는 4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력 2년을 영구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2017년 4월 26일 심사위원회 심의 - 2017년 5월 19일 공지 - 2019년 인증심사 적용)
2) 4년 간 시행되는 8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력 4년의 영구적으로 차감과 함께 임상배아연구원 인증자격이 정지됩니다. 인증복귀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 후 인증복귀 심사 (인증시험, 심사비 10만원 납부, 승급 불가)를 통과하여야만 본래 심사등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심사위원회 심의 - 2018년 총회 인준 - 2021년 인증심사 적용)
※ 2019, 2022년도 인증심사에서 2년 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페널티 (경력 2년 영구차감)가 적용 되었으며, 2024년도 인증에 4년간 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페널티 (경력 4년 영구차감 및
준회원을 제외한 연구원 등급 이상의 기존 회원들 중 2022년도 인증심사에서 새로 개정된 인증서를 받지 못한 기존 회원들 중 2년 (4회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2024년도 인증에서 인증자격 정지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