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규정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 승급 / 인증연장 / 인증복귀 심사 규정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이하 “대배협”)는 2011년부터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인증복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임상배아연구원 등급

임상배아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배아생성 담당 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대배협 교육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심사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하면 연구원,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의 5개 등급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등급은 최초 임상배아연구원 인증 (이하 ‘인증’) 심사 시 ‘연구원’ 등급부터 인증되며 다음 단계로만 승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음).


(1) 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건 이상으로

2)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

3) 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4)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5) 서류심사를 통하여 인증합니다.


(2) 주임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100건 이상으로 (연구원 인증 후 50건 이상)

2) 박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상,

4) 학사학위소지자는 7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5)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3) 선임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200건 이상으로 (주임연구원 인증 후 100건 이상)

2)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10년 이상,

4) 학사학위소지자는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5)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4) 수석연구원

1) IVF 시술 경험이 500건 이상으로 (선임연구원 인증 후 300건 이상)

2) 박사학위소지자는 10년 이상,

3) 석사학위소지자는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4) 서류심사 및 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5)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상경력이 20년 이상인 수석연구원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1) SCI급 논문의 주저자/책임저자로 1편 이상 발표, 또는 공저자로 3편 이상 발표

2) 대한생식의학회 또는 본 협의회에서 초청 연자로 1회 이상 강의

3) 본 협의회 또는 생식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 임상경력은 최종학위취득시점이나 타 임상관련 업무와는 관계가 없이 실제 난임관련 임상업무 (배아생성의료기관-체외수정 관련)에서 근무한 경력입니다.


2.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 승급 / 인증연장 / 인증복귀를 위한 사전 조건

(1)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일 것 (생식의학회 홈페이지 가입, 입회비, 연회비 납부)

(2) 대배협 회원일 것 (대배협 홈페이지 회원 가입한 준회원)

(3) 대배협 교육을 이수한 자 (심사 시행 전 2년간 4회 교육 중 1회 이상)

[2023년 신규인증-(2021-2022년) 4회 중 1회 이상]

[2024년 인증-(2022-2023년) 4회 중 1회 이상]


대한생식의학회와 대배협 회원이어야 하며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1)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일 것.

대한생식의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에 가입하고 연회를 납부하면 학회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배협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를 위해서는 인증년도와 전년도 생식의학회 연회비 납부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배협 회원일 것.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 (www.ivfkace.org)에 가입신청을 하면 심사 후 준회원으로 가입됩니다.

(3) 대배협 교육을 이수한 자.

대배협에서는 매년 2차례의 정기 교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시행 전 2년 (4회 교육) 중 1회 이상의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 교육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및 인증복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심사 신청 불가,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1) 2년 간 시행되는 4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력 2년을 영구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2017년 4월 26일 심사위원회 심의 - 2017년 5월 19일 공지 - 2019년 인증심사 적용)


2) 4년 간 시행되는 8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력 4년의 영구적으로 차감과 함께 임상배아연구원 인증자격이 정지됩니다. 인증복귀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 후 인증복귀 심사 (인증시험, 심사비 10만원 납부, 승급 불가)를 통과하여야만 본래 심사등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심사위원회 심의 - 2018년 총회 인준 - 2021년 인증심사 적용)

※ 2019, 2022년도 인증심사에서 2년 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페널티 (경력 2년 영구차감)가 적용 되었으며, 2024년도 인증에 4년간 교육 불참 회원에 대한 페널티 (경력 4년 영구차감 및 임상배아연구원 인증자격 정지)가 적용 됩니다.


준회원을 제외한 연구원 등급 이상의 기존 회원들 중 2022년도 인증심사에서 새로 개정된 인증서를 받지 못한 기존 회원들 중 2년 (4회 교육) 중 1회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2024년도 인증에서 인증자격 정지 대상자입니다.


[공지]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인증복귀 심사 규정 및 신청안내

1. 경력 인정의 건

임상배아연구원 신규인증, 승급, 인증연장, 인증복귀 심사 규정 및 신청안내’를 보면 그 경력 규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하는 병원의 증명서 서식을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 중 교부일 기준으로 발급 받아도 경력은 인증연도 33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급별 임상경력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2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했을 때 경력이 부족하면 신규연구원의 인증 및 연구원 승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력 계산의 예를 들면 2023년 3월 2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심사에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에는 2023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을 경력계산기로 계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인증 연장의 건

처음 인증 연장 심사를 신청하는 연구원들과 재연장 심사를 신청하는 연구원들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심사 (연장)를 받아야 합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정규 인증심사에 연장 심사를 받지 못했다면 매년 인증 연장 심사를 시행하니 유념해서 심사를 받고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인증서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3년에 신규연구원으로 인증받은 연구원들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2025년 4월에 시행하는 인증 연장 심사를 받아야하며, 2024년에 인증 연장 심사를 받지 못한 분들 또한 올해 인증 연장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인증 연장 심사 신청의 대상자는 2023년과 2024년에 시행한 5회의 교육 중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확인의 건

심사위원회에는 개인이 저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홈페이지 상 정보로 인증서가 발부됩니다. 연락처, 근무지, 이메일, 인증서 수령 주소 등이 현재와 다를 경우에는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상이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실비가 부과됩니다.

4.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밴드, 메일 등에서 수시로 공지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올라오는 공지들은 주변 연구원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질문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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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2025년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 및 인증서 연장 심사 접수 (기간: 4월 1일~4월 30일)

1. 2025년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 및 인증서 연장 시행

1-1) 2025년도 신규 “연구원" 등급 인증심사 (대상 : 준회원, 접수 : 4월 1일~4월 30일)    

*대배협 인증 심사 규정은 지난 공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ivfkace.org/board/view?b_name=bo_reference&bo_id=26&per_page=

1-2) 2025년 인증서 연장 심사 접수 (대상 : 인증연장이 필요한 모든 연구원, 접수 : 4월 1일~4월 30일)

1-3) 대배협 인증심사 규정 변경사항 https://www.ivfkace.org/about/certi_rule 주요 변경사항 .

1. 신규 "연구원" 등급 인증심사 및 인증서 연장 매년 진행 (2023년부터)                

2. 신규 "연구원" 등급 신청자격 일부 완화.                    

* 학사의 임상근무경력 : 변경전_3년 이상-> 변경후_ 2년 이상                

3.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 또는 인증연장 심사 대상자 교육

예시) 25년 인증심사 신청시 23년도와 24년도 2년간의 교육 중 1회이상 교육

4.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연도의 대한생식의학회 연회비 납 부 증빙

1-4) 신규 “연구원” 인증심사 및 인증서 연장 접수방법-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홈페이지 로그인 >인증심사 >임상배아연구원 신청 > 임상배아연구 원 신규 신청 or 임상배아연구원 자격 연장 신청중 해당항목 신청 >첨부파일에서 양식다운 로드 후 작성 >파일 선택 >파일 업로드 >신청 완료

- 서명란이 있는 곳은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한 후 스캔 (또는 서명이미지를 첨 부) 한 파일 첨부

* 업로드시 첨부파일명 : 이름-서류명 (예_홍길동-승급심사신청서, 홍길동-재직증명서 등)

* 파일은 되도록 압축하지 않고 개별업로드 하고 (예: pdf 병합) 부득이한 경우 같은 종류 의 문서끼리만 압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연구원“ 인증 심사비: 10만원/ 기업은행 047-114850-04-016 입금자명: 이름 + 핸드폰 뒷자리 (예: 010-1234-5678 → 홍길동5678)

*인증심사를 신청한 분들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 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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